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Library for the Blind 약자는 KALB로 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에 두고, 서울특별시지회, 부산광역시지회, 대전광역시지회, 전라북도지회를 둔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국내 및 해외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의회는 회원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서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 옹호
    • 2. 회원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교육
    • 3. 대체자료의 상호대차 및 보충 협력
    • 4. 시각장애인도서관 관련정책의 연구 및 제안
    • 5. 시각장애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 6. 시각장애인관련 각종 도서의 간행 및 홍보
    • 7.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소관사업의 상호협력
    • 8.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
  • ① 본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본 협의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 ①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하는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주무기관의 등록을 필한 도서관 또는 이에 준하는 도서관
    • 2.준회원: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하는 단체, 또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두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 혹은 장애인복지관 내 도서관을 두어 운영하되 주무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
  • ② 본 협의회의 정회원을 민법상의 사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의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회원은 본 협의회가 발간하는 기관지 및 도서의 우선적인 배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협의회의 정관 및 여러 규약의 준수
    •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 3. 회비와 부담금의 납부
제9조(가입절차와 연회비)
  • 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도서관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준회원이 되려고 하는 단체 또는 도서관으로부터 입회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이를 접수 승인하고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하며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
    • 2. 제명
    •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 4. 회원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
    • 5. 본 협의회의 해산
  • ② 전항 제1호에 의해 탈퇴하려고 하는 도서관은 그 이유를 기재한 소정의 탈퇴신고서를 본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 1.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 본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징계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 장: 1명
    • 2.부회장 : 2명
    • 3. 이 사 : 8명 이상 11명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 사 : 2명
제13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하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② 이사 정원 중 2명 이내 인원은 시각장애인도서관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총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은 결원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협의회의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감사
    • 2. 제1호의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임원이 본 협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고문)
  • ① 본 협의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본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각장애인도서관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의 요청에 따라 상임하거나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3. 제16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④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일 14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정관의 변경
    • 2.본 협의회의 해산
    • 3.임원의 해임이나 파면
  • ③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변경과 본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및 파면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사항
    •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삭제
제25조(의결권의 제한)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그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품수수나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제26조(회의록)

총회나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이를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긴급 시는 3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제4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결권의 제한)
  •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의회와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삭제
    • 8.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본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5조(수입예산)
  • 본 협의회의 수입예산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입회금 및 회비
    • 2. 기본재산의 과실
    • 3. 목적사업에 따르는 수입금
    • 4. 후원금 또는 기부금
    • 5. 기타 수입금
제36조(수입·지출예산)
  • ① 수입·지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및 이에 수반하는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수입·지출결산)

수입·지출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39조(사무처)
  • ① 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본 협의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정 2013. 09. 02.

개정 2018. 07. 19.

개정 2023.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