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Library for the Blind 약자는 KALB로 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에 두고, 서울특별시지회, 부산광역시지회, 대전광역시지회, 전라북도지회를 둔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국내 및 해외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의회는 회원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서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 옹호
    • 2. 회원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교육
    • 3. 대체자료의 상호대차 및 보충 협력
    • 4. 시각장애인도서관 관련정책의 연구 및 제안
    • 5. 시각장애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 6. 시각장애인관련 각종 도서의 간행 및 홍보
    • 7.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소관사업의 상호협력
    • 8.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
  • ① 본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본 협의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