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
목록등록일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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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
19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이 공개되며, 매년 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됨을 명시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도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점자법 2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됨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노력에 실질적으로 많은 노고를 함께한 김예지 의원과 정희용 의원에게 진심을 다한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또한 이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의 가치와 효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에 무한한 환영을 보내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한글 점자의 날’이 지정된 만큼, 일반 비시각장애인 대중에게도 점자에 대한 바른 의식이 널리 알려져서 시각장애인의 문자로만 점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산, 우리의 글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우리 협의회는 국회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올려드린다.
2020년 1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19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이 공개되며, 매년 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됨을 명시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도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점자법 2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됨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노력에 실질적으로 많은 노고를 함께한 김예지 의원과 정희용 의원에게 진심을 다한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또한 이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의 가치와 효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에 무한한 환영을 보내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한글 점자의 날’이 지정된 만큼, 일반 비시각장애인 대중에게도 점자에 대한 바른 의식이 널리 알려져서 시각장애인의 문자로만 점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산, 우리의 글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우리 협의회는 국회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올려드린다.
2020년 1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